공인중개사 양벌규정 · 제15회 11번 해설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의 금지행위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및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 ③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중개업자에게는 관련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 ⑤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금지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초과 수수된 중개수수료는 무효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의 금지행위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및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①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까지 금지행위라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의 직접거래는 실질적으로 본인과의 거래로서 금지되는 직접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방대리를 금지행위로 본 점에서 ①은 옳지 않다). 금지행위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가 가능하고,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위반에 대해 중개업자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거래당사자 '양쪽(쌍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이지, 한쪽(일방)만 대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문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까지 금지행위라고 설명해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맞는데, 중개대상물을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는 금지행위이고, 이런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위반행위를 해도 양벌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법정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용어 설명
- 양벌규정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금지되는 것은 거래당사자 '쌍방'의 대리이며 '일방'의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일방대리까지 금지행위로 본 점에서 틀리다. (정답)
- ②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 ③ 금지행위 위반시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 ④ 양벌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⑤ 초과 수수료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암기팁
금지되는 건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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