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15회 17번 해설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무상중개도 규율대상),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⑤의 설명이 틀려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부동산중개업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2.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3.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4.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5.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무상중개도 규율대상),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⑤의 설명이 틀려 정답이다.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자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며, 중개계약은 사법상 계약,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로 파악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중개를 해 주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돈을 안 받았으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면서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적인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중개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며, 중개행위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로 이해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부동산중개업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 무상중개행위도 원칙적으로 법의 규율대상이다. (정답)

암기팁

무료 중개도 부동산중개업법 적용 대상(수수료 유무는 상관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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