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 제15회 19번 해설

부동산중개업법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 중개업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이 아니라 법정 예치명의자(제3자)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므로 ②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업자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중개업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
  3.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계약금의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5. 개업중인 변호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 중개업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이 아니라 법정 예치명의자(제3자)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므로 ②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예치명의자로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공제사업자·체신관서·변호사 등이 가능하며, 예치금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예치할 때는, 중개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라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공제사업자·체신관서·개업 변호사 등 법에서 정한 제3자(예치명의자) 명의로 예치해야 합니다. 중개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예치된 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인출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거래당사자가 계약금·중도금 등을 제3자 명의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제3자 명의 예치 권고는 가능하다.
  • 중개업자 본인 명의 예치통장에는 예치할 수 없다. (정답)
  • 당사자 동의 없는 인출은 금지된다.
  • 공제사업자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개업 변호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암기팁

계약금 예치는 제3자(은행·보험·공제·변호사 등) 명의로, 중개업자 본인 통장 금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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