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사중개 · 민사중개 · 제15회 2번 해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중개행위는 상법상 상행위의 중개(상사중개)가 아니라 민사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일반중개계약은 관행상 불요식계약이다.
- ② 수수료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매매·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
- ④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 ⑤ 부동산중개업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망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전시중개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중개행위는 상법상 상행위의 중개(상사중개)가 아니라 민사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부동산중개를 상사중개라고 설명한 ③이 틀리다. 나머지는 일반중개계약의 불요식성, 수수료 청구권, 저당권 설정 알선의 중개업 해당성,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위 등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중개는 상인들끼리의 장사를 도와주는 '상사중개'가 아니라, 일반 개인들 사이의 법률행위 성립을 도와주는 '민사중개'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를 상사중개라고 설명한 지문이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맞는 내용인데, 일반중개계약은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로도 가능하고, 수수료를 미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중개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해 주는 것도 중개업으로 인정되고, 거래정보망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개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점도 옳습니다.
용어 설명
- 상사중개
- 상법상 타인간의 상행위 성립을 중개하는 것으로 상법상 중개인 규정이 적용된다.
- 민사중개
- 상행위가 아닌 사인간 법률행위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으로, 부동산중개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일반중개계약은 관행상 불요식계약으로 옳다.
- ② 수수료 약정이 없어도 청구권은 인정된다.
- ③ 부동산중개는 민사중개이지 상사중개가 아니다. (정답)
- ④ 저당권설정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⑤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제공업은 중개업(전시중개)이 아니다.
암기팁
부동산중개 = 민사중개(O), 상사중개(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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