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15회 23번 해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⑤가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4.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5.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정답

핵심 해설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⑤가 정답이다. 무등록중개업, 부정한 방법의 등록, 직접거래·쌍방대리(금지행위 위반)는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즉 등록증 양도·대여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무등록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부정한 방법의 등록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직접거래(금지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쌍방대리(금지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등록증 양도·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정답)

암기팁

등록증 양도·대여만 1년/1천만원, 나머지(무등록·부정등록·직접거래·쌍방대리)는 3년/3천만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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