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15회 23번 해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⑤가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④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 ⑤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정답 ⑤
핵심 해설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⑤가 정답이다. 무등록중개업, 부정한 방법의 등록, 직접거래·쌍방대리(금지행위 위반)는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즉 등록증 양도·대여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무등록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② 부정한 방법의 등록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③ 직접거래(금지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④ 쌍방대리(금지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⑤ 등록증 양도·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정답)
암기팁
등록증 양도·대여만 1년/1천만원, 나머지(무등록·부정등록·직접거래·쌍방대리)는 3년/3천만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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