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부 갑구·을구 · 제15회 27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확인·설명방법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을구」란에 기재되고, 「갑구」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보존·이전, 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이 기재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등기부등본 「갑구」란을 조사하여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을 확인한다.
-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거래대상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설명한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현장답사 및 주민등록 전입여부를 조사하여 확인·설명한다.
- 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인지의 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하여 설명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을구」란에 기재되고, 「갑구」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보존·이전, 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이 기재된다. 제한물권을 확인하기 위해 「갑구」를 조사한다고 설명한 ①이 갑구·을구의 기재사항을 혼동한 오류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로 나뉘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보존·이전, 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은 갑구에, 지상권·전세권·저당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물권)는 을구에 적힙니다. 그런데 지문은 제한물권을 확인하려고 갑구를 조사한다고 해서 갑구와 을구의 내용을 서로 바꿔 설명했으므로 틀렸습니다. 나머지 방법들은 맞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면적이 다르면 토지대장 기준으로 설명하며,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현장답사와 전입신고 여부 조사로 확인하고,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허가관청에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등기부 갑구·을구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보존·이전, 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한물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은 을구 기재사항이며, 가등기·가압류·가처분은 갑구 기재사항으로 서로 혼동된 설명이다. (정답)
-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면적이 다른 경우 토지대장 기준으로 확인·설명한다.
- ④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은 현장답사·전입조사로 확인한다.
- ⑤ 용도가 다른 경우 허가관청 확인이 필요하다.
암기팁
등기부 갑구=소유권(가등기·가압류·가처분), 을구=제한물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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