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15회 4번 해설
합동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합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합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합동사무소에 소속한 중개업자는 합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개설등록·인장등록을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 ④ 합동사무소 이전시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를 대표하는 중개업자가 일괄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 ⑤ 합동사무소의 운영규약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중개업법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합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합동사무소 소속 중개업자도 별도의 다른 사무소를 둘 수 없고, 각자 개설등록·인장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 중개업자가 일괄 이전신고를 할 수 있고, 운영규약은 등록관청 신고사항이 아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구법상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던 자)인 중개업자는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합동사무소를 차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합동사무소에 속한 중개업자라도 별도로 다른 사무소를 또 두는 것은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고, 합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더라도 각자 개설등록과 인장등록은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대표 중개업자가 소속 중개업자들을 대표해서 한 번에 이전신고를 할 수 있고, 합동사무소의 운영규약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② 별도의 다른 사무소 설치는 이중사무소 금지에 위반된다.
- ③ 각자 개설등록·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대표 중개업자가 일괄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 ⑤ 운영규약은 등록관청 신고사항이 아니다.
암기팁
합동사무소: 설치는 함께, 등록(개설·인장)은 각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