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용자책임 · 제15회 7번 해설
중개업자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보조원 乙의 업무상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중개업자 甲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甲이 무과실이라 하여 책임이 乙에게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 ③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乙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중개보조원 乙의 업무상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중개업자 甲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甲이 무과실이라 하여 책임이 乙에게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하다가 실수나 고의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고용주인 중개업자는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었더라도(무과실이더라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책임은 중개보조원에게만 있다'는 식으로 책임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밖에,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 양쪽에 함께 또는 선택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먼저 배상한 뒤에는 중개보조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이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아 벌금형을 받으면 그 일로 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사용자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지는 민법상 책임
선택지별 해설
- ① 甲은 乙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 ② 甲이 무과실이어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므로 乙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③ 중개의뢰인은 甲·乙에게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암기팁
직원 사고는 사장 책임(무과실이어도 사용자책임), 책임을 직원에게만 미룰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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