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단 · 제15회 69번 해설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 등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관리규약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러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무효로 판단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2.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 이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4.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5.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 등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관리규약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러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무효로 판단한다. 따라서 '유효하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체납관리비의 전유부분·공용부분 구별 승계, 업종준수의무 위반시 단전·단수 규약의 유효성, 관리단의 당연설립성, 구분행위의 객관적 표시 필요성)은 모두 판례의 태도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관리규약을,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런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본다. 반면 관리비를 승계한 사람은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는 승계하지 않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하며,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단전·단수 등 제재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기만 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며, 구분건물이 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외에도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관리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선택지별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대리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유효라고 정한 규약은 판례 태도가 아니다(정답).
  • 승계인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하고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업종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단전·단수 등 제재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옳다.
  •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구분건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암기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해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 규약 = 무효(대리권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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