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보조자 · 제15회 80번 해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보조자(민법 제195조)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므로, 점유보조자가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피고)이 되는 것은 점유주(점유보조자를 지시하는 자)이지 점유보조자가 아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 ④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점유보조자(민법 제195조)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므로, 점유보조자가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피고)이 되는 것은 점유주(점유보조자를 지시하는 자)이지 점유보조자가 아니다. 따라서 '점유보조자가... 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지역권·저당권에는 목적물반환청구권 부정, 사기로 인도한 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 부정, 무권리자가 된 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권 부정, 물권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별개성)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뿐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피고)이 되는 것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그를 지시하는 점유주다. 지역권·저당권처럼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스스로 속아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무권리자가 된 전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 점유보조자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점유주만이 점유자로서 물권적청구권의 당사자가 된다(민법 제19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권·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옳다.
- ② 사기로 스스로 인도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을 행사할 수 없어 옳다.
- ③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주이지 점유보조자가 아니어서 틀렸다(정답).
-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무권리자가 된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옳다.
- ⑤ 물권적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암기팁
점유보조자는 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상대방은 점유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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