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등소유자 · 제15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에 토지의 지상권자도 포함되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구분소유자 및 대지사용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5.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정답

핵심 해설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에 토지의 지상권자도 포함되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구분소유자 및 대지사용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②(주택재건축사업의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이다.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뿐 아니라 토지의 지상권자까지 폭넓게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 등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대지사용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단순히 땅에 지상권만 가진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지상권자가 정답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매매·증여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도록 제한하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이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체류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양도의 경우는 그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등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권리자를 통칭하는 개념(사업 유형별로 범위가 다름).

선택지별 해설

  •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의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구분소유자 및 대지사용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상권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라도 상속에 의한 양수는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세대원 전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양도는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암기팁

재개발·환경정비=지상권자도 조합원, 재건축=구분소유자만(지상권자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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