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 제15회 107번 해설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 또는 양수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은?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증서·지위의 양도·양수·알선 등)에 대하여 주택공급 신청 지위의 무효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사업주체의 주택취득(환매), 퇴거명령,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의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양도차익 전액몰수'라는 별도의 제재수단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주택공급 신청 지위의 무효화
  2.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3. 사업주체의 주택취득
  4. 양도차익 전액몰수
  5. 입주자에 대한 퇴거명령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증서·지위의 양도·양수·알선 등)에 대하여 주택공급 신청 지위의 무효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사업주체의 주택취득(환매), 퇴거명령,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의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양도차익 전액몰수'라는 별도의 제재수단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법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증서를 부당하게 사고팔거나 알선하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위반행위로 얻은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고,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일(환매) 수 있고, 입주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도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실제로 주택법에 규정된 제재수단이다. 그런데 '양도차익 전액몰수'라는 것은 이런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형사처벌(징역·벌금)이 별도로 있을 뿐, 양도차익을 전액 몰수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제재수단이 아닌 것으로 정답이다.

용어 설명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양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택법상 규정 위반행위.

선택지별 해설

  • 제재수단에 해당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주택공급 신청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다.
  • 제재수단에 해당한다.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재수단에 해당한다.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환매)할 수 있다.
  • 제재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 전액몰수라는 별도의 제재수단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제재수단에 해당한다. 입주자에 대한 퇴거명령이 가능하다.

암기팁

지위무효·계약취소·환매·퇴거명령은 있지만, 양도차익 전액몰수는 주택법에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10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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