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5회 110번 해설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신고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사완료 후 지체없이 신고한다는 ③의 서술은 틀리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 ② 신고대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을 들 수 있다.
- ③ 신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 ④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신고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사완료 후 지체없이 신고한다는 ③의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존재, 소규모 증축·개축·재축의 신고대상 여부, 적법 신고 시 허가 의제, 신고사항의 변경 가능)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신고는 허가보다 간단한 절차로, 일정한 소규모 건축행위는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등이 그 대표적인 신고대상이고,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부분들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고의 시점인데, 건축신고는 공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하는 사후 신고가 아니라, 반드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사전 신고이다. 이는 건축신고가 허가에 갈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착공 전에 적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일정한 경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 ② 옳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등은 신고대상이다.
- ③ 틀리다. 건축신고는 공사 착수 전에 미리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옳다. 적법하게 신고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옳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암기팁
건축신고는 공사 착수 '전' 사전신고 - 다 짓고 나서 신고하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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