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5회 112번 해설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 등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순히 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제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 ②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건축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나 교육 등 주변 환경상 부적합할 때는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 ③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 ④ 국토관리·환경보전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④의 제한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는 없고 단지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 등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순히 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제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권고만 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허가권자의 원칙과 예외, 위락·숙박시설 허가 거부 요건, 허가사항 변경, 허가 제한 사유)은 옳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허가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주거·교육 등)에 부적합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도 일정 요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국토관리·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문제는 마지막 지문인데,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히 '권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제한의 해제를 '명(命)'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가진다. 권고에 그친다고 축소해서 서술한 것이 틀린 부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 ② 옳다. 위락시설·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 ③ 옳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 ④ 옳다. 국토관리·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 ⑤ 틀리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면 권고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암기팁
제한이 과도하면 장관은 권고가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권고보다 강한 명령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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