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5회 112번 해설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 등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순히 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제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건축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나 교육 등 주변 환경상 부적합할 때는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3.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4. 국토관리·환경보전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5.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④의 제한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는 없고 단지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핵심 해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 등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순히 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제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권고만 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허가권자의 원칙과 예외, 위락·숙박시설 허가 거부 요건, 허가사항 변경, 허가 제한 사유)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허가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주거·교육 등)에 부적합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도 일정 요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국토관리·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문제는 마지막 지문인데,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히 '권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제한의 해제를 '명(命)'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가진다. 권고에 그친다고 축소해서 서술한 것이 틀린 부분이다.

선택지별 해설

  • 옳다.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옳다. 위락시설·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 옳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 옳다. 국토관리·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 틀리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면 권고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암기팁

제한이 과도하면 장관은 권고가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권고보다 강한 명령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