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5회 114번 해설
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 위반 시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허가·승인의 취소, 공사중지·철거명령, 사용중지·사용제한, 용도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사용제한
-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 ⑤ 벌금의 부과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법 위반 시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허가·승인의 취소, 공사중지·철거명령, 사용중지·사용제한, 용도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이다. 반면 '벌금의 부과'는 행정청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형사처벌로서 허가권자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7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허가·승인의 취소, 공사중지명령이나 건축물철거명령, 건축물의 사용중지·사용제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의 형태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허가권자가 행정청으로서 직접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에 해당한다. 반면 '벌금의 부과'는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이는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부과될 수 있는 것이라서 허가권자가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벌금 부과가 정답으로 선택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한다. 허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해당한다.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해당한다. 건축물의 사용중지·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④ 해당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⑤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법원이 부과하는 것이며 허가권자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아니다.
암기팁
허가취소·공사중지·사용제한·용도변경명령은 행정청 조치, 벌금은 법원의 형사처벌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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