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지정문화재 · 제15회 115번 해설
건축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가지정문화재에는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가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된다.
- ②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등 일정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건축주·설계자 등 건축관계자는 이 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 ④의 완화요청 및 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가지정문화재에는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운전보안시설 등 적용 배제, 국토계획법상 일정 지역에 대한 부분 적용배제, 기준완화 요청, 조례에 의한 절차 위임)은 옳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조,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되는 여러 경우를 다루는 문제이다. 철도·궤도 선로부지 안의 운전보안시설 등 일정 시설, 국토계획법상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과, 건축관계자가 불합리한 대지·건축물에 대해 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화재 관련 규정인데, 정식으로 지정된 문화재뿐 아니라 아직 정식 지정 전 단계인 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틀린 지문은 가지정문화재에는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서술하여, 가지정문화재도 적용 배제 대상이라는 점을 놓쳤다.
용어 설명
- 가지정문화재
-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문화재.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리다.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옳다. 철도·궤도 선로부지 안의 운전보안시설 등 일정 시설에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옳다. 국토계획법상 일정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옳다. 건축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합리한 대지·건축물에 대해 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옳다. 완화요청 및 결정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암기팁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가지정문화재도 건축법 적용 제외 - 임시로 지정된 것도 보호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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