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15회 119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될 수 있음) ③이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②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④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될 수 있음) ③이 정답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 담보농지 취득, 토지수용에 의한 취득, 농업법인 합병에 의한 취득은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지만, 여러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합병되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모두 이런 특수한 취득 경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려는 사람은 일반적인 농지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등 일부 절차는 면제될 수 있다). 그래서 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로 주말·체험영농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으로, 농지의 자경 등 취득자격을 확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발급 불요.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사유이다.
- ② 발급 불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발급 예외 사유이다.
- ③ 발급 필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 ④ 발급 불요. 토지수용에 의한 농지취득은 발급 예외 사유이다.
- ⑤ 발급 불요.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취득은 발급 예외 사유이다.
암기팁
상속·담보취득·수용·법인합병은 자격증명 면제, 주말·체험영농은 원칙대로 자격증명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