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15회 119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될 수 있음) ③이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될 수 있음) ③이 정답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 담보농지 취득, 토지수용에 의한 취득, 농업법인 합병에 의한 취득은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지만, 여러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합병되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모두 이런 특수한 취득 경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려는 사람은 일반적인 농지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등 일부 절차는 면제될 수 있다). 그래서 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로 주말·체험영농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으로, 농지의 자경 등 취득자격을 확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발급 불요.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사유이다.
  • 발급 불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발급 예외 사유이다.
  • 발급 필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 발급 불요. 토지수용에 의한 농지취득은 발급 예외 사유이다.
  • 발급 불요.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취득은 발급 예외 사유이다.

암기팁

상속·담보취득·수용·법인합병은 자격증명 면제, 주말·체험영농은 원칙대로 자격증명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1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