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청구권 · 제15회 87번 해설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후인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따라서 정답은 ③ 10년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3년
  2. 5년
  3. 10년
  4. 15년
  5. 20년

정답

핵심 해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따라서 정답은 ③ 10년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로 결정·고시된 땅이라도 실제로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땅 주인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결정·고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10년이 지난 후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매수청구권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틀리다. 3년이 아니다.
  • 틀리다. 5년이 아니다.
  • 옳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 틀리다. 15년이 아니다.
  • 틀리다. 20년이 아니다.

암기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지나면 매수청구 - '10년 무소식이면 팔아달라 청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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