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5회 88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는 도시지역 내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30만㎡) 이상인 지역은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이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이 아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택지개발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는 도시지역 내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30만㎡) 이상인 지역은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이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이 아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외의 계획관리지역 등에 지정되는 것이므로 ④는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밖(계획관리지역 등)에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증진·미관개선·환경 확보를 위해 제1종을 수립할 수 있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 10년이 지난 지역도 제1종 대상이 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문제가 되는 지문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바뀌는 도시지역 내 30만㎡ 이상 지역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 부분인데, 이 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으므로 제2종이 아니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다. 도시지역 안이냐 밖이냐를 헷갈리면 안 된다.
용어 설명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지역 내 토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지역 외의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기능증진·미관개선·환경 확보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옳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옳다. 택지개발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대상이다.
- ④ 틀리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30만㎡ 이상 지역은 제2종이 아니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다.
- ⑤ 옳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암기팁
제1종은 도시지역 안, 제2종은 도시지역 밖(계획관리지역) - 안은 1, 밖은 2.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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