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할 후 최초 거래 허가 · 제15회 91번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대상 규모였던 토지가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대상 규모 미만이 된 경우, 분할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한하여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지정된다.
-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수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의 대상이 된다.
- ⑤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대상 규모였던 토지가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대상 규모 미만이 된 경우, 분할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한하여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지정 기간(5년 이내, 10년 아님), 효력발생 시점(공고일로부터 5일 후, 15일 아님), 대체토지 취득의 허가 예외 요건(가액 제한 있음), 무상이전의 허가대상 여부(무상이전은 허가대상 아님) 등에서 사실과 다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된 여러 세부 규정을 다루는 문제이다. 허가구역은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하고,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며(15일 아님), 수용된 토지를 대체취득할 때 허가가 필요없는 예외는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액 요건이 있고, 무상으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애초에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다. 반면 정답 지문은,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였던 토지가 지정 후에 분할되어 허가대상 규모보다 작아진 경우, 분할 후 처음 이루어지는 거래에 한해서는 여전히 허가 대상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분할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 분할 후 최초 거래 허가
-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대상 규모였던 토지가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대상 규모 미만이 된 경우, 분할 후 최초로 체결되는 토지거래계약에 한하여 허가대상으로 보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리다. 허가구역은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 ② 틀리다.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5일이 아니라 5일 후에 발생한다.
- ③ 틀리다. 수용된 토지 대체취득의 허가 예외는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가액 등)이 있다.
- ④ 옳다. 분할 후 허가대상 규모 미만이 된 토지는 분할 후 최초 거래에 한하여 허가대상이 된다.
- ⑤ 틀리다. 무상으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인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쪼개서 규모를 줄여도 분할 후 첫 거래는 허가대상 - 편법 쪼개기 방지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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