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협의 의제 · 제15회 92번 해설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한국은행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기관과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간의 협의가 성립하면 그 협의 성립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 ② 사후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③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이 없고 토지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본다.
- ④ 한국은행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허가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무효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한국은행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기관과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간의 협의가 성립하면 그 협의 성립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협의가 성립된 때에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④는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 법리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위계나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처음에 허가 없이 계약했더라도 나중에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그 유효성이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인정되며, 매매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은 경우도 허가 없는 거래계약 체결로 취급되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모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이런 공적 기관이 당사자가 되면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그 협의가 성립하는 것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틀린 지문은 협의가 성립된 후에도 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이 의제 효과를 무시한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협의 의제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허가권자와의 협의가 성립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판례의 해석이다.
- ② 옳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옳다. 허가 없이 전매하는 행위도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 체결로 본다는 판례의 입장이다.
- ④ 틀리다. 한국은행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가 성립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옳다.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암기팁
공공기관 당사자면 협의 성립 =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 - 또 허가받을 필요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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