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15회 46번 해설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목 '도로'의 설정기준상 아파트·공장 등 단일한 용도로 형성된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되고 그 부지의 본래 지목(대 등)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도시공원법」에 의해 결정·고시된 묘지공원에 납골당이 설치된 부지는 「묘지」로 한다.
- ② 귤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③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로 한다.
-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송수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 ⑤ 아파트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지목 '도로'의 설정기준상 아파트·공장 등 단일한 용도로 형성된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되고 그 부지의 본래 지목(대 등)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통로를 '도로'로 한다고 서술한 ⑤는 틀리다. ①~④는 묘지공원 내 납골당 부지(묘지), 귤나무 집단재배지(과수원), 노상주차장(도로), 송수시설 부지(수도용지)의 지목 구분 기준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의 구분 관련 규정(지목 종류 및 설정기준)
쉬운 설명
지목 '도로'는 노상주차장처럼 일반적인 통행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나 공장처럼 하나의 용도로만 쓰이는 단지 안에 만들어진 통로는 도로 지목에서 제외되고 그 부지 본래의 지목(대지 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통로를 '도로'로 한다는 ⑤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묘지공원 내 납골당 부지(묘지), 귤나무 집단재배지(과수원), 노상주차장(도로), 송수시설 부지(수도용지)의 지목 구분 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용어 설명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전·답·과수원·대·도로 등 법령이 정한 종류로 구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부지를 묘지로 하는 것은 옳다.
- ② 귤나무 집단재배지를 과수원으로 하는 것은 옳다.
- ③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을 도로로 하는 것은 옳다.
- ④ 송수시설 부지를 수도용지로 하는 것은 옳다.
- ⑤ 아파트 단일용도 단지 내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림(정답).
암기팁
아파트·공장 단지 안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 원래 지목 그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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