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15회 46번 해설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목 '도로'의 설정기준상 아파트·공장 등 단일한 용도로 형성된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되고 그 부지의 본래 지목(대 등)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도시공원법」에 의해 결정·고시된 묘지공원에 납골당이 설치된 부지는 「묘지」로 한다.
  2. 귤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로 한다.
  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송수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 아파트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목 '도로'의 설정기준상 아파트·공장 등 단일한 용도로 형성된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되고 그 부지의 본래 지목(대 등)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통로를 '도로'로 한다고 서술한 ⑤는 틀리다. ①~④는 묘지공원 내 납골당 부지(묘지), 귤나무 집단재배지(과수원), 노상주차장(도로), 송수시설 부지(수도용지)의 지목 구분 기준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의 구분 관련 규정(지목 종류 및 설정기준)

쉬운 설명

지목 '도로'는 노상주차장처럼 일반적인 통행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나 공장처럼 하나의 용도로만 쓰이는 단지 안에 만들어진 통로는 도로 지목에서 제외되고 그 부지 본래의 지목(대지 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통로를 '도로'로 한다는 ⑤번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묘지공원 내 납골당 부지(묘지), 귤나무 집단재배지(과수원), 노상주차장(도로), 송수시설 부지(수도용지)의 지목 구분 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용어 설명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전·답·과수원·대·도로 등 법령이 정한 종류로 구분됨

선택지별 해설

  • 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부지를 묘지로 하는 것은 옳다.
  • 귤나무 집단재배지를 과수원으로 하는 것은 옳다.
  •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을 도로로 하는 것은 옳다.
  • 송수시설 부지를 수도용지로 하는 것은 옳다.
  • 아파트 단일용도 단지 내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림(정답).

암기팁

아파트·공장 단지 안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 원래 지목 그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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