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 제15회 51번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적의 등록단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0.1제곱미터 단위로 하고, 그 외 일반적인 지적도 시행지역(축척 1/1200 등)에서는 1제곱미터 단위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3.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5.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면적의 등록단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0.1제곱미터 단위로 하고, 그 외 일반적인 지적도 시행지역(축척 1/1200 등)에서는 1제곱미터 단위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따라서 '축척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는 ③은 틀리다. ①②④⑤는 등록전환시 재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0.1㎡ 단위, 수평면상 넓이 정의, 분할 전후 오차초과시 정정에 관한 서술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면적의 결정 및 등록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공부에 면적을 등록할 때는 원칙적으로 1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하고(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등록), 예외적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사용하는 지역(수치지적)에서만 0.1제곱미터 단위를 씁니다. ③번 지문은 일반적인 지적도 시행지역(축척 1/1200)에서도 0.1제곱미터 단위를 쓴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등록전환시 재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0.1㎡ 단위, 면적이 수평면상 넓이라는 정의, 분할 전후 면적 차이가 오차범위를 넘으면 분할 전 면적·경계를 정정한다는 규정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로 등록·관리하는 지적공부로, 도해지적이 아닌 수치지적 시행지역에 비치됨

선택지별 해설

  • 등록전환시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면적은 0.1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축척 1/1200 지역은 1제곱미터 단위(1㎡ 미만은 1㎡)로 등록해야 하므로 0.1제곱미터라는 서술은 틀림(정답).
  •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는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 분할 전후 면적차이가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면 분할 전 면적·경계를 정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암기팁

원칙은 1㎡ 단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예외로 0.1㎡ 단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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