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 제15회 51번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적의 등록단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0.1제곱미터 단위로 하고, 그 외 일반적인 지적도 시행지역(축척 1/1200 등)에서는 1제곱미터 단위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 ③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 ④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 ⑤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면적의 등록단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0.1제곱미터 단위로 하고, 그 외 일반적인 지적도 시행지역(축척 1/1200 등)에서는 1제곱미터 단위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따라서 '축척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는 ③은 틀리다. ①②④⑤는 등록전환시 재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0.1㎡ 단위, 수평면상 넓이 정의, 분할 전후 오차초과시 정정에 관한 서술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면적의 결정 및 등록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공부에 면적을 등록할 때는 원칙적으로 1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하고(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등록), 예외적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사용하는 지역(수치지적)에서만 0.1제곱미터 단위를 씁니다. ③번 지문은 일반적인 지적도 시행지역(축척 1/1200)에서도 0.1제곱미터 단위를 쓴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등록전환시 재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0.1㎡ 단위, 면적이 수평면상 넓이라는 정의, 분할 전후 면적 차이가 오차범위를 넘으면 분할 전 면적·경계를 정정한다는 규정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 경계점좌표등록부
-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로 등록·관리하는 지적공부로, 도해지적이 아닌 수치지적 시행지역에 비치됨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전환시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면적은 0.1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③ 축척 1/1200 지역은 1제곱미터 단위(1㎡ 미만은 1㎡)로 등록해야 하므로 0.1제곱미터라는 서술은 틀림(정답).
- ④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는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 ⑤ 분할 전후 면적차이가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면 분할 전 면적·경계를 정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암기팁
원칙은 1㎡ 단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예외로 0.1㎡ 단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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