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 제15회 52번 해설

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라는 의결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소관청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결과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는 의결주문이 담긴 의결서가 소관청에 접수된 경우, 소관청은 별도의 소유자 신청이나 확정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3.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5. 확정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결과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는 의결주문이 담긴 의결서가 소관청에 접수된 경우, 소관청은 별도의 소유자 신청이나 확정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재심사 관련 규정

쉬운 설명

경계분쟁 지적측량에 대해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하여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의결서가 소관청에 접수되면, 소관청은 소유자의 신청이나 확정판결을 따로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의결 내용대로 지체 없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를 거쳐 불복하는 경우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정답).
  •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어야만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재심사 의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틀림.
  • 상당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의결에 따른 정정의무가 있으므로 틀림.
  • 면적증감 여부와 무관하게 의결내용대로 정정하여야 하므로 틀림.
  • 재심사 의결서 자체가 정정의 근거가 되므로 별도의 확정판결·승낙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틀림.

암기팁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도착 = 소관청 직권 즉시 정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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