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순위보전적 효력 · 제15회 58번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 당시의 순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3.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4.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증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 당시의 순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따라서 본등기 신청시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③은 틀리다. ①②④⑤는 가등기의무자의 불변경, 공동신청 원칙, 등기필증 첨부 방식, 지분 일부에 대한 본등기 가능성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그 순위가 가등기 당시로 소급하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신청할 때 그 제3자의 승낙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③번 지문은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고정된다는 점, 공동신청 원칙,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증이 아닌 등기의무자 권리의 등기필증을 첨부한다는 점, 일부 지분에 대한 본등기도 가능하다는 점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순위보전적 효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는 효력

선택지별 해설

  •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며 그 후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는 서술은 옳다.
  • 본등기시 가등기 이후 제3자의 승낙은 불요함에도 필요하다고 하여 틀림(정답).
  •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증이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본등기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다.

암기팁

가등기 순위보전 → 본등기시 중간 제3자 등기는 직권말소, 승낙 불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