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예고등기 · 제15회 63번 해설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고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원고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그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예고등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2.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등기원인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때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신청할 수 있다.
  5.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예고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원고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그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①은 예고등기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경고적 공시제도라는 점에서, ②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무효·취소)는 예고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③은 진정명의회복 소송은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가 아니어서 예고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④는 원고승소 확정시 예고등기 말소만이 아니라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도 별도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예고등기 관련 규정(2011년 전부개정으로 폐지된 구법상 제도)

쉬운 설명

예고등기가 마쳐진 뒤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원고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법원은 지체 없이 그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 반면 예고등기 자체는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는 단순한 경고성 공시 제도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취소 사유는 예고등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진정명의회복 소송은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가 아니어서 예고등기 대상이 아니었고, 원고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예고등기 말소와는 별도로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용어 설명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던 등기(2011년 폐지)

선택지별 해설

  • 예고등기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는 단순 경고적 공시에 불과하므로 틀림.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예고등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림.
  • 진정명의회복 소송은 등기원인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가 아니어서 예고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 원고승소 확정시에도 예고등기 말소와 별개로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틀림.
  • 원고패소 확정시 제1심법원이 지체없이 예고등기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므로 옳음(정답).

암기팁

예고등기는 처분금지효 없음, 원고패소 확정시 제1심법원이 말소촉탁(2011년 폐지된 제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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