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15회 70번 해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국세기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12월 31일)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 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소득세 : 소득을 얻은 때
  3.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5. 가산세 :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정답

핵심 해설

국세기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12월 31일)이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단위로 확정되므로, '소득을 얻은 때'라고 서술한 ②는 틀리다. ①③④⑤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종료시, 수입재화는 수입신고시), 상속세(상속개시시), 인지세(과세문서 작성시), 가산세(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나는 때에 한꺼번에 성립합니다. ②번 지문은 '소득을 얻은 때'라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종료시, 수입재화는 수입신고시), 상속세(상속개시시), 인지세(과세문서 작성시), 가산세(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의 성립시기와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세목별로 국세기본법에 개별 규정됨

선택지별 해설

  •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과세기간 종료시, 수입재화는 수입신고시)는 옳다.
  •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므로 틀림(정답).
  • 상속세의 성립시기(상속개시시)는 옳다.
  • 인지세의 성립시기(과세문서 작성시)는 옳다.
  • 가산세의 성립시기(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는 옳다.

암기팁

소득세 성립시기는 '소득 얻은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 끝나는 때'(12월31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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