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15회 70번 해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국세기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12월 31일)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 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② 소득세 : 소득을 얻은 때
- ③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 ④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⑤ 가산세 :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정답 ②
핵심 해설
국세기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12월 31일)이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단위로 확정되므로, '소득을 얻은 때'라고 서술한 ②는 틀리다. ①③④⑤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종료시, 수입재화는 수입신고시), 상속세(상속개시시), 인지세(과세문서 작성시), 가산세(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나는 때에 한꺼번에 성립합니다. ②번 지문은 '소득을 얻은 때'라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종료시, 수입재화는 수입신고시), 상속세(상속개시시), 인지세(과세문서 작성시), 가산세(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의 성립시기와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세목별로 국세기본법에 개별 규정됨
선택지별 해설
- ①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과세기간 종료시, 수입재화는 수입신고시)는 옳다.
- ②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므로 틀림(정답).
- ③ 상속세의 성립시기(상속개시시)는 옳다.
- ④ 인지세의 성립시기(과세문서 작성시)는 옳다.
- ⑤ 가산세의 성립시기(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는 옳다.
암기팁
소득세 성립시기는 '소득 얻은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 끝나는 때'(12월31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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