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가표준액 · 제15회 76번 해설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취득세처럼 법인·국가와의 거래에 대하여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은 재산세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토지·건축물·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안분한다.
  5.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취득세처럼 법인·국가와의 거래에 대하여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은 재산세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은 틀리다. ①②④⑤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의 과세표준 산식, 공동소유 주택의 세액 안분, 세부담 상한(직전연도 세액의 150%)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50%)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취득세와 달리 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라고 해서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규정은 재산세에는 없습니다. ③번 지문은 이런 규정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 산식, 공동소유 주택의 세액 안분 방식, 세부담 상한(직전연도 세액의 150% 초과분 배제)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시가표준액
지방세 과세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등의 기준가액

선택지별 해설

  •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관한 서술은 옳다.
  •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재산세는 사실상 거래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틀림(정답).
  • 공동소유 주택의 세액 안분 방식(합산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지분별 안분)은 옳다.
  • 세부담 상한(직전연도 세액의 100분의150 초과분 배제)에 관한 서술은 옳다.

암기팁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기준, '사실상 거래가격' 규정은 없음(취득세와 다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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