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리과세대상 · 제15회 77번 해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은? [표: 토지의 종류 / 과세대상구분]

읍·면지역 또는 산업단지·공업지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이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저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분리과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 별도합산
  3.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별도합산
  4.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공장용 제외)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합산
  5. 건축물(공장용 제외)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합산

정답

핵심 해설

읍·면지역 또는 산업단지·공업지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이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저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③의 '별도합산'이라는 구분은 틀리다. ①②④⑤는 종중 소유 임야(분리과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별도합산),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종합합산),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종합합산)에 관한 구분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읍·면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령이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이내의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낮은 세율이 별도로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③번 지문은 이를 별도합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종중 소유 임야(분리과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별도합산),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종합합산),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경우의 부속토지(종합합산) 구분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분리과세대상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저율(또는 고율) 세율을 단독으로 적용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구분

선택지별 해설

  • 종중 소유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이므로 틀림(정답).
  •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암기팁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