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리과세대상 · 제15회 77번 해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은? [표: 토지의 종류 / 과세대상구분]
읍·면지역 또는 산업단지·공업지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이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저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분리과세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 별도합산
- ③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별도합산
- ④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공장용 제외)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합산
- ⑤ 건축물(공장용 제외)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합산
정답 ③
핵심 해설
읍·면지역 또는 산업단지·공업지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이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저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③의 '별도합산'이라는 구분은 틀리다. ①②④⑤는 종중 소유 임야(분리과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별도합산),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종합합산),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종합합산)에 관한 구분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읍·면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령이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이내의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낮은 세율이 별도로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③번 지문은 이를 별도합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종중 소유 임야(분리과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별도합산),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종합합산),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경우의 부속토지(종합합산) 구분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 분리과세대상
-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저율(또는 고율) 세율을 단독으로 적용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구분
선택지별 해설
- ① 종중 소유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②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③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이므로 틀림(정답).
- ④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⑤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암기팁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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