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입목 · 공장재단 · 제16회 1번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2005년 당시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법) 제3조 및 시행령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으로 한정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2.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3. 미등기 건물
  4. 20톤 미만의 선박
  5.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정답

핵심 해설

2005년 당시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법) 제3조 및 시행령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으로 한정된다. 분양권(판례상 인정), 사유지, 미등기 건물, 등기된 입목인 수목의 집단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만, 20톤 미만 선박은 선박법·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별개의 등기·등록 대상물로서 중개대상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대상물은 법으로 정해진 것만 인정돼요. 토지, 건물, 미등기 건물, 등기된 나무숲(입목), 특정 분양권 등은 모두 중개대상물이지만, 20톤 미만 선박은 선박법·선박등기법이라는 별도 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라서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 목록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선박이에요.

용어 설명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수목의 집단으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
공장재단
공장의 토지·건물·기계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의제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재단.

선택지별 해설

  •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판례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중개대상물성이 인정된다.
  •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도 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개대상물이다.
  • 미등기 건물도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된다(등기 여부는 중개대상물성의 요건이 아니다).
  • 20톤 미만의 선박은 선박법·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 별도의 등록·등기 대상물로서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입목)은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암기팁

배는 중개 대상이 아니다 — 선박은 선박법이 따로 챙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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