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제16회 14번 해설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지문 ③은 이를 '10일 이내'라고 하여 처리기간이 틀리게 서술되어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지문 ③은 이를 '10일 이내'라고 하여 처리기간이 틀리게 서술되어 있다. 업무정지기간 중 폐업 후 재등록신청 제한, 종별 변경시 재신청, 협회 통보기한, 등록증 교부시 보증설정 확인 등은 당시 규정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문제 지문은 이를 10일 이내라고 해서 처리기간이 틀렸어요. 업무정지기간 중 재등록 신청 금지, 종별을 달리하려면 신청서 재제출, 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 등록증 교부 시 보증설정 여부 확인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업자는 폐업 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은 옳다.
  • 중개업자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면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등록관청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가 원칙이므로 '10일 이내'라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 등록관청이 등록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등록증 교부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등록관청 처리기간은 7일 이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