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제16회 14번 해설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지문 ③은 이를 '10일 이내'라고 하여 처리기간이 틀리게 서술되어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지문 ③은 이를 '10일 이내'라고 하여 처리기간이 틀리게 서술되어 있다. 업무정지기간 중 폐업 후 재등록신청 제한, 종별 변경시 재신청, 협회 통보기한, 등록증 교부시 보증설정 확인 등은 당시 규정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문제 지문은 이를 10일 이내라고 해서 처리기간이 틀렸어요. 업무정지기간 중 재등록 신청 금지, 종별을 달리하려면 신청서 재제출, 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 등록증 교부 시 보증설정 여부 확인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업자는 폐업 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은 옳다.
- ② 중개업자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면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③ 등록관청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가 원칙이므로 '10일 이내'라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 ④ 등록관청이 등록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등록증 교부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등록관청 처리기간은 7일 이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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