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16회 17번 해설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며, 지문 ③처럼 '시·도별로 1개소'라고 하면 지역단위가 잘못 서술된 것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둔다.
- ②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⑤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며, 지문 ③처럼 '시·도별로 1개소'라고 하면 지역단위가 잘못 서술된 것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관할구역 내 사무소 설치, 합동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책임자로 공인중개사(또는 중개인)를 두어야 하는 것,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하는 것은 당시 규정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등)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낼 때는 시·군·구별로 1개씩만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 지문은 시·도별로 1개소라고 해서 지역 단위가 틀렸어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는 것, 합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한 것,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을 책임자로 두는 것,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공동활용을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③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도별'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 ④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분사무소는 시·군·구당 1개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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