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수적 취소사유 · 제16회 18번 해설
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등록관청이 반드시(필수적으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법인의 해산(㉠), 등록증의 양도·대여(㉢),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소속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정답 ①
핵심 해설
등록관청이 반드시(필수적으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법인의 해산(㉠), 등록증의 양도·대여(㉢),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소속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6개월 이상 무신고 휴업(㉡)이나 등록기준 미달(㉣), 직접거래(㉤)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등록의 취소)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중개법인이 해산했을 때, 등록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팔았을 때, 업무정지 기간 중에 몰래 일을 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에 소속됐을 때예요. 반면 6개월 이상 무단휴업, 등록기준 미달, 직접거래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유라서 정답 조합에서 빠져요.
용어 설명
- 필수적 취소사유
-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 ㉢, ㉥은 모두 법정 필수적(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② ㉡(무신고 6개월 이상 휴업)은 임의적 취소사유이므로 포함되면 틀린 조합이다.
- ③ ㉣(등록기준 미달)은 임의적 취소사유이므로 포함되면 틀린 조합이다.
- ④ ㉤(직접거래)은 임의적 취소사유(또는 업무정지 재량사유)이므로 포함되면 틀린 조합이다.
- ⑤ ㉡, ㉤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임의적 취소사유가 섞인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해산·양도대여·업무정지중 업무 = 반드시 취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