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16회 19번 해설
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특수법인(농업협동조합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부동산중개업법령에 별도의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는 ②의 설명은 틀리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 ② 특수법인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 ③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④ 중개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 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특수법인(농업협동조합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부동산중개업법령에 별도의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는 ②의 설명은 틀리다. 분사무소의 전국 업무지역, 중개인의 관할 시·도 제한, 정보망 이용시 관할 외 물건 중개 가능,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 범위의 무차이는 당시 규정과 대체로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3조(업무지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특수법인(농협 등)은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업무지역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오히려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석돼요. 그런데 문제 지문은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어요. 법인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이고, 중개인은 사무소가 있는 시·도로 제한되며, 정보망 가입 후 이용하면 관할 밖 공개 물건도 중개할 수 있고, 종별에 따라 중개대상물 범위 자체는 차이가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특수법인은 명문의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 ③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으로 제한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관할구역 외의 공개된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중개대상물의 범위 자체는 중개업자의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다(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지역이다).
암기팁
특수법인은 제한 규정이 없어서 오히려 전국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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