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16회 20번 해설

중개업자가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인 아파트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격이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요율이 1만분의 50이며, 한도액은 80만원이다.)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요율 1만분의 50(0.5%), 한도액 80만원이 적용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75만원
  2. 80만원
  3. 150만원
  4. 155만원
  5. 160만원

정답

핵심 해설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요율 1만분의 50(0.5%), 한도액 80만원이 적용된다.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하면 75만원으로 한도액 80만원 이내이므로 그대로 75만원이 적용되며, 이는 거래당사자 일방(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매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쌍방으로부터 받는 총액은 75만원×2=150만원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중개보수 등) 및 관련 조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0.5%(1만분의 50), 한도액 80만원이 적용돼요. 1억5천만원의 0.5%는 75만원이고, 한도 80만원보다 작으니 그대로 75만원을 적용하는데, 이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한쪽 기준 금액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각각 75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 합치면 총액은 150만원이 돼요.

계산 과정

1) 거래금액 1억 5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 → 요율 1만분의50, 한도액 80만원 2) 1억5,000만원 × 0.5% = 75만원 3) 75만원 ≤ 한도액 80만원 → 산출 요율 적용금액 75만원 그대로 적용(일방 기준) 4) 매도인·매수인 쌍방 각각 75만원씩 지급 → 총액 = 75만원 × 2 = 150만원

선택지별 해설

  • 75만원은 거래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며 '총액'(쌍방 합계)이 아니므로 틀렸다.
  • 한도액 80만원은 상한선일 뿐 실제 산출된 요율 적용금액이 아니며, 이 역시 일방 기준 금액이므로 총액과는 다르다.
  • 75만원(일방) × 2(매도인·매수인 쌍방) = 150만원이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총액이다. 정답.
  • 155만원은 위 계산과 부합하지 않는 금액이다.
  • 160만원(한도액 80만원×2)은 요율 적용금액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일방 75만원 × 양쪽 2명 = 150만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