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36회 13번 문제와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4.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5.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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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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