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6회 21번 해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확인·설명의무의 이행시점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중개업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소정의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도 포함된다.

정답

핵심 해설

확인·설명의무의 이행시점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다. 지문 ①은 이행시점을 부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상태자료 요구권, 확인·설명사항의 서면작성·쌍방교부, 확인·설명서에 대한 서명·날인,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 포함 등은 당시 확인·설명 규정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확인·설명은 '중개의뢰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중개를 완성하기 전'에 해야 해요. 문제 지문은 이행시점을 잘못 표현해서 틀렸어요. 매도·임대의뢰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완성 후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는 것,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까지 확인·설명하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확인·설명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중개를 완성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므로 시점 표현이 틀렸다. 정답(틀린 것).
  • 확인·설명을 위해 매도·임대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중개완성 후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확인·설명사항에는 권리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확인·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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