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16회 22번 해설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판례상 원칙적으로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계약이 성립(체결)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 '잔금 지급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
  2.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4. 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는 여전히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존재한다.
  5.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핵심 해설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판례상 원칙적으로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계약이 성립(체결)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 '잔금 지급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 틀린 지문이다. 요율표 미게시시 과태료, 유상성 묵시 인정, 당사자 사정에 의한 계약 해제·파기시에도 수수료청구권 존속, 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 적용 등은 판례·규정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중개보수) 및 관련 판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는 잔금을 치를 때가 아니라 중개행위로 거래계약이 성립(체결)한 때 생겨요. 문제 지문은 '잔금 지불시'라고 해서 틀렸어요.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유상성을 명시하지 않아도 수수료 청구권 인정,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파기돼도 수수료 청구권이 남아있는 것,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따르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잔금 지급시 비로소 발생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통상 유상계약의 성질상 옳다.
  •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일단 성립하였다면 수수료청구권이 존속한다는 판례 법리는 옳다.
  •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수수료 청구권은 계약 성립 시 발생, 잔금 때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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