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16회 25번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사용인감 등)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④). 법의 목적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중개의뢰인의 권익 보호이고(①), 인장 변경등록은 통상 7일 이내(②), 인장등록 시기는 개설등록 신청 전이 …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중개업자가 사용할 인장등록은 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사용인감 등)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④). 법의 목적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중개의뢰인의 권익 보호이고(①), 인장 변경등록은 통상 7일 이내(②), 인장등록 시기는 개설등록 신청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③), 벌금형 선고는 자격취소사유가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⑤)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조(목적), 제15조(인장의 등록)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사용인감 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이 법의 목적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중개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포함한 것이고, 인장 변경등록은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인장등록은 개설등록 신청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하면 되고,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자격취소사유가 되지 않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중개업법의 목적은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포함한 재산권 보호이므로 틀렸다.
- ②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10일 이내'는 틀렸다.
- ③ 인장등록은 중개업의 개설등록 신청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하면 되므로 시점 서술이 틀렸다.
-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사용인감 등)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옳다. 정답.
- 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형의 종류(금고 이상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므로 틀렸다.
암기팁
분사무소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감으로도 등록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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