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6회 31번 해설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확인·설명서의 '대상물건의 표시'란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옳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대상물건의 표시'란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②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주차장, 판매 및 의료시설을 기재한다.
- ③ 건폐율・용적률은 기재하지만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④ '환경조건'란에는 승강기, 오・폐수처리, 배수시설을 기재한다.
- ⑤ '내・외부시설 및 상태'란에는 벽면상태를 기재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확인·설명서의 '대상물건의 표시'란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옳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경비실·관리비 등 관리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지 판매·의료시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건폐율·용적률과 함께 도시계획사항도 기재해야 하며, '환경조건'란에는 일조·소음 등을 기재하고 승강기·오폐수처리 등은 '내·외부시설'란에 기재하며, 벽면상태는 별도의 벽면·바닥면·도배상태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별지 확인·설명서 서식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확인·설명서의 '대상물건의 표시'란은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적는 게 맞아요.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판매·의료시설이 아니라 관리비·경비실 같은 관리 관련 사항을 적고, 건폐율·용적률뿐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도 함께 적어야 하며, 승강기·오폐수처리·배수시설은 환경조건란이 아니라 내·외부시설란에, 벽면상태는 별도의 벽면·바닥면 및 도배상태란에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상물건의 표시'란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는 설명은 확인·설명서 작성 실무와 부합한다. 정답.
- ②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경비실 유무·관리주체 등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판매 및 의료시설을 기재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건폐율·용적률뿐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도 함께 기재하여야 하므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환경조건'란에는 일조·소음·진동 등을 기재하며, 승강기·오폐수처리·배수시설은 '내·외부시설'란에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배치가 틀렸다.
- ⑤ 벽면상태는 별도의 '벽면·바닥면 및 도배상태'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내·외부시설 및 상태'란에 기재한다는 서술은 정확한 항목 배치가 아니다.
암기팁
대상물건의 표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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