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6회 33번 해설
중개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상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⑤가 옳은 지문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중개법인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 ③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 ⑤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상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⑤가 옳은 지문이다. 검인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대행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는 대표자도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거래계약서 사본 보관기간은 5년이고, 거래계약서는 법정 표준서식 사용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및 관련 판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중개업자는 의뢰받은 대로 성실하고 조심스럽게(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검인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고,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인 대표자도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거래계약서 사본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고,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와 달리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지 않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검인신청은 중개업자가 의뢰인을 위해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틀렸다.
- ② 법인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수행한 공인중개사만'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③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관기간은 5년이므로 '3년'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④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와 달리 법정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에 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 법리와 부합한다. 정답.
암기팁
중개계약은 위임과 비슷,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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