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6회 35번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관련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제도는 매매·임대차 등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신탁회사·공제조합 등 중립적인 제3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금융기관
  2. 일방대리
  3. 신탁회사
  4. 중립적 제3자
  5. 공제조합

정답

핵심 해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제도는 매매·임대차 등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신탁회사·공제조합 등 중립적인 제3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일방대리'는 계약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중개행위의 한 형태로, 반환채무이행보장 제도의 예치기관·수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념이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금 등을 안전하게 지키는 반환채무이행보장 제도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 신탁회사, 공제조합 같은 중립적인 제3자에게 대금을 맡기는 방식이에요. '일방대리'는 계약당사자 한쪽만 대리하는 중개행위의 한 형태일 뿐 예치기관이나 예치수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 가장 거리가 먼 답이 돼요.

선택지별 해설

  • 금융기관은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 일방대리는 계약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개념으로,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보장 제도의 예치수단·기관과는 무관하다. 정답(가장 거리가 먼 것).
  • 신탁회사도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 중립적 제3자에게 예치하는 것은 반환채무이행보장 제도의 핵심 방식이다.
  • 공제조합도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예치·보증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암기팁

일방대리는 예치기관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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