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6회 6번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판례상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
  3.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상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확인·설명의무·손해배상의무가 소멸한다는 ⑤의 설명은 판례의 취지에 반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투기조장 중개, 이중사무소, 1회성 중개의 업성 부정, 초과 수수료 약정 무효)은 대체로 확립된 판례 법리와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5조·제30조 및 관련 판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업자가 손님에게 확인·설명을 잘 해줘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 의무는 수수료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 지문은 수수료를 안 주면 이 의무가 사라진다고 해서 판례 취지에 반해 틀렸어요. 전매차익을 노린 중개는 결과와 무관하게 투기조장행위이고, 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건축법상 부적합해도 이중사무소이고, 우연한 1회 중개는 업으로 본 것이 아니며,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나머지 판례 내용은 모두 맞아요.

선택지별 해설

  • 전매차익을 노린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한 이상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투기조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취지와 부합한다.
  • 건축법상 적합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이면 이중사무소에 해당한다는 판례 취지와 부합한다.
  • 우연히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부합한다.
  •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례 법리(대법원)와 부합한다.
  • 확인·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므로, 수수료 미지급시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부합하지 않는 것).

암기팁

수수료 안 줘도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살아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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