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6회 8번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부동산중개업법령상 확인·설명서 사본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등 서류별 보관기간이 법정되어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최장기간 - 6월
  2.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사본 보관 - 3년
  3.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보관 - 5년
  4. 실비 영수증 사본 보관 - 3년
  5. 행정처분사항이 기재된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 - 5년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령상 확인·설명서 사본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등 서류별 보관기간이 법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비 영수증 사본'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④가 틀린 연결이다. 업무정지 최장기간 6월, 확인·설명서 사본 3년,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 5년은 당시 규정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5조, 제26조 및 시행규칙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확인·설명서 사본은 3년, 업무정지 최장기간은 6개월,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는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비 영수증 사본을 3년간 보관'하라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 연결이 틀렸어요.

선택지별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최장기간은 6월이므로 옳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관기간은 3년이므로 옳다.
  • 중개수수료 영수증(또는 거래계약서 등 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5년으로 연결한 것은 당시 규정과 대체로 부합한다.
  • 실비 영수증 사본에 대해서는 법정 보관기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3년'이라는 연결은 틀렸다. 정답(잘못된 연결).
  • 행정처분사항이 기재된 행정처분관리대장의 비치·보관기간이 5년이라는 연결은 옳다.

암기팁

실비영수증엔 법정 보관기간 규정이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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