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16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재건축조합의 공동시행, 시장·군수의 직접시행 및 그 고시의무,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사업시행인가 후)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는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재건축조합의 공동시행, 시장·군수의 직접시행 및 그 고시의무,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사업시행인가 후)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에 시행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는 서술은 실제 법정 시행요건과 다르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야.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 등과 공동시행할 수 있고, 조합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시장·군수가 대신 시행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알려야 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하고,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려면 실제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는 다른 요건이 필요해서, ④번의 서술이 실제 법정 시행요건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야.

용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선택지별 해설

  •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과 공동시행할 수 있다.
  • 조합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직접시행 시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요건에 관한 서술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정답이다.
  •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암기팁

주거환경개선사업 직접시행의 동의요건은 '과반수'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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