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공택지 · 제16회 107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등 공공주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말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②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④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정답 ⑤
핵심 해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등 공공주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말한다. 그러나 도시개발조합(민간·조합 시행)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⑤가 공공택지가 아닌 경우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38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국민주택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처럼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는 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땅을 말해. 그런데 도시개발조합이라는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만든 땅은 이런 공공택지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공공택지가 아닌 경우는 ⑤번이야.
용어 설명
- 공공택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로, 이곳에서 공급되는 일정 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 ②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 ④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 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조합이 만든 땅은 공공택지 아님, 국가·공공기관이 만들어야 공공택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0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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