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하자담보책임 · 제16회 108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10년 이내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면제, 안전진단 의뢰, 내력구조부 중대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법정 사항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사업주체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⑤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10년 이내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면제, 안전진단 의뢰, 내력구조부 중대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법정 사항이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⑤의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46조 및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 범위에서 하자를 보수해야 하고, 지자체가 사업주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고,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그런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은 건축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그대로 준용받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⑤번이 틀린 설명이야.
용어 설명
- 하자담보책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
선택지별 해설
- ① 하자보수는 사용검사일 등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⑤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암기팁
건축법 허가로 지은 분양 공동주택도 주택법 하자담보책임이 준용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0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