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거래신고제 · 제16회 109번 해설

주택법령상의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신고지역 지정 이전 계약이라도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필증 교부 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지정사유 해소 시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미신고 시 취득세 상당액의 일정 배수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도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5.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신고지역 지정 이전 계약이라도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필증 교부 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지정사유 해소 시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미신고 시 취득세 상당액의 일정 배수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거래계약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15일 이내)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①의 신고기한 서술이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거래신고제도에서는 신고지역 지정 전 계약도 검인을 안 받았으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신고를 안 하면 취득세액의 일정 배수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해. 그런데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30일이라고 한 ①번의 서술이 틀렸어.

용어 설명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

선택지별 해설

  • 계약체결일부터의 신고기한이 실제 법정기한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 검인을 받지 않은 기존 계약도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신고필증 교부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지정사유 해소 시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미신고 시 취득세 상당액의 일정 배수 이하 과태료 부과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주택거래신고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현행 부동산거래신고 30일과 다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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