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거래신고제 · 제16회 109번 해설
주택법령상의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신고지역 지정 이전 계약이라도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필증 교부 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지정사유 해소 시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미신고 시 취득세 상당액의 일정 배수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신고지역 지정 이전 계약이라도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필증 교부 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지정사유 해소 시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미신고 시 취득세 상당액의 일정 배수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거래계약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15일 이내)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①의 신고기한 서술이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0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거래신고제도에서는 신고지역 지정 전 계약도 검인을 안 받았으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신고를 안 하면 취득세액의 일정 배수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해. 그런데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30일이라고 한 ①번의 서술이 틀렸어.
용어 설명
- 주택거래신고제
-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체결일부터의 신고기한이 실제 법정기한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 ② 검인을 받지 않은 기존 계약도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③ 신고필증 교부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④ 지정사유 해소 시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⑤ 미신고 시 취득세 상당액의 일정 배수 이하 과태료 부과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주택거래신고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현행 부동산거래신고 30일과 다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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