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체비지 · 제16회 110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국가·지자체의 국공유지 우선매각·임대, 사업주체의 체비지 우선매수요구, 지방공사의 수용·사용, 국가의 토지매수·손실보상업무 위탁 등은 법정 제도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②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 ③ 위 ②의 체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 ④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⑤ 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가·지자체의 국공유지 우선매각·임대, 사업주체의 체비지 우선매수요구, 지방공사의 수용·사용, 국가의 토지매수·손실보상업무 위탁 등은 법정 제도이다. 다만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은 순서인데, 문제의 서술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어 ③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7조 및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지자체는 국민주택을 50% 이상 짓는 사람에게 땅을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체비지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 매수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고, 국가인 사업주체는 토지매수·손실보상 업무를 지자체장에게 맡길 수 있어. 그런데 체비지를 팔 때 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에서는 이 원칙과 예외가 서로 뒤바뀌어 서술되어 있어서 ③번이 틀린 설명이야.
용어 설명
- 체비지
- 도시개발사업 등 환지방식 사업에서 사업비용 충당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공유지의 우선매각·임대 규정이 옳은 설명이다.
- ② 체비지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매각 요구가 가능한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③ 체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예외적으로 조성원가 기준인데 순서가 뒤바뀌어 서술되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 ④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⑤ 국가인 사업주체는 토지매수·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암기팁
체비지 가격은 원칙 '감정가격', 예외 '조성원가' — 순서가 바뀌면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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