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강제금 · 제16회 111번 해설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행강제금은 미납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의하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조례로 감경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②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다.
- ③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이행강제금은 미납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의하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조례로 감경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허가대상 건축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형사처벌(벌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병과될 수 있으므로,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④는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8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국세·지방세처럼 강제로 징수하고,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고, 85㎡ 이하 소규모 주거용 건물은 조례로 감경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나중에 지켰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해. 그런데 무허가 건축으로 벌금(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못 물리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재라서 함께 부과할 수 있어. 그래서 벌금 받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④번이 틀린 설명이야.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선택지별 해설
- ① 미납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②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의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③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조례로 감경할 수 있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④ 형사처벌(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별개 제도로 병과될 수 있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 정답이다.
- ⑤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벌금(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별개 제도, 같이 부과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